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7월1일부터

by @.@:;노마드님 2025. 7. 7.

    [ 목차 ]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및 절차 

최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image0

2. 신청 자격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2025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 즉 만 18세 이하 자녀를 의미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약 210,208원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image3

3.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 부담 조서,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 증명원)
    •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3.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출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4. 선지급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선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은 약 30일(연장 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mage1

4. 양육비 선지급제의 장점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즉시 필요한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양육비를 즉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아이의 복지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image2

5.양육비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이 승인된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

6.선지급된 양육비의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됩니다.

  • 회수 통지: 선지급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됩니다.
  • 강제 징수: 양육비 채무자가 통지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7. 양육비 선지급제의 필요성

많은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료비나 교육비, 일상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면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8. 추가 정보 및 관련 링크

더 많은 정보는 여성가족부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양육비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im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