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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by @.@:;노마드님 2025. 7. 17.

1. 소상공인 24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4년 또는 ’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

매출액 산정방식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중복지원 제한: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과 절차

1.신청은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24’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신청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biz.or.kr 에 접속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부담경감크레딧 메뉴 선택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금지원 → 부담경감크레딧’을 선택합니다.

3.사전 자격 확인
간단한 설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자동 심사 결과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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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금융거래확인서 등 기본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신용보증재단 심사 및 매칭 은행 연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된 경우 협약은행(예: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대출이 연계됩니다.

6.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정부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4. 신청기간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https://credit.sbiz24.kr/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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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biz24.kr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5. 필요한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
  • 소상공인 24 가입 정보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부는 정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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