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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by @.@:;노마드님 2025. 7. 18.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합니다.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1.지원대상 및 금액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 ·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약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12개월

 

 

배달 · 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 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 업종

전 업종 신청가능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 ·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2. 신청 접수 및 절차

신청 기간

'25.5.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 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

신청하기 클릭

3.신속지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4. 자주하는 질문

Q.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30만원)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Q.확인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그 외 다양한 질문은 소상공인 배달·택배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delivery.sbiz24.kr/board-faq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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