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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by @.@:;노마드님 2025. 7. 26.

2025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적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스포츠 관련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복싱·태권도 도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등록시설 확인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소득공제 적용 조건

  • 대상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결제 방식: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소득공제율: 30%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액)
  • 공제 한도: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
  • 해당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육시설 운영업’(헬스클럽, 수영장 포함)

예시: 1년간 헬스장 이용료 50만원 + 수영장 30만원 → 합계 80만원 × 30% = 24만원 소득공제 가능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소득공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장·수영장이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이어야 함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가 아닌 경우(계좌이체 등) 소득공제 불가
  • 법인카드 결제는 개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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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및 Q&A

Q. 헬스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도 공제되나요?
A. PT 비용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족 명의로 결제했는데 소득공제 되나요?
A. 공제는 결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결제는 불가합니다.

Q.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되나요?
A. 네,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면 가능합니다.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반드시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