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잔액 조회

by @.@:;노마드님 2025. 7. 30.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모두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충족 필수 요건
세대원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포함 세대원 중 하나 이상
중복지원 여부 다른 에너지지원 수급 시 제한 특히 동절기 중복 불가
보장시설 입소 세대원 모두 입소 시 제외 지원 제외
정보 변경자 이사, 세대원 변동 시 신규 신청 자동 신청 제외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2025년 기준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 가능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세대당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동절기 연료지원(예: 연탄쿠폰, 긴급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소액(예: 1인 40,700원 등)만 지급됩니다.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 총 지원액 동절기 중복지원 시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액 소멸 환불되지 않음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세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직권 또는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해서 바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자주하는 질문Q&A

Q1. 기존에 바우처 받은 적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1.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될 경우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변경 시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하절기에 LPG나 연탄 사용도 바우처로 지원되나요?
A2.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전기만 대상입니다. LPG, 연탄 등은 동절기 실물카드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Q3.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무엇이 좋을까요?
\nA3. 전기 중심이면 요금차감이 간편하며, 등유·LPG·연탄처럼 다양한 에너지원 이용 가구는 실물카드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나 복지센터 도움을 받으세요.

 

Q4.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고지서에 적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A4.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지원금 적용은 신청 후 1~2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계량기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명의가 수급자 본인과 불일치할 경우 적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센터(1600-3190)에 문의해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Q5. 실물카드는 어디서 수령하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A5.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기존 수급자는 동일 카드로 사용 가능하고 신규 수급자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가맹점에서 등유, 연탄, 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명세를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세대원 중 요건 해당자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6. 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수급자 자격 외에도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7.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신청이나 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긴급 생계위기, 중도 수급 자격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별로 한시적 예외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8. 세대원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는 가구 전체에 적용되나요?
A8.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되며, 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원 중 요건 해당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도 요건이 맞는다면 1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9.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경우, 남은 바우처 금액은 이월되나요?
A9. 바우처는 매년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급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처가 다르므로 사용 가능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